어도어·다니엘 331억 공방…“유일한 독자 활동”vs“침소봉대” [종합]
3차 변론기일 진행..양측 입장 첨예
어도어 “해외 회사 계약”·“위반 사항 함구”·“조합 설립” 등 다니엘 측 행보 지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단적 활동을 지속하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다니엘은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협업을 추진했다. 더불어 ‘엘르 싱가포르’, ‘파리 캐피탈’ 등 상업 잡지와의 협업, 유명 시계 브랜드 오메가와의 광고 계약 부분을 꼬집으며 계약 위반의 주요 사례 중 하나로 피력했다.
특히 이러한 독자적 활동들이 법원에서 전속계약 유효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난해 3월 21일 직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짚었다.
이에 다니엘 측이 “정식 결과물이 없고 계약서를 쓰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어도어 측은 “대가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와 무관한 활동을 금지하는 전속계약 본질을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어도어 측은 멤버들이 기존 연예기획사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다고도 밝히며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분배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조합의 자금 중 일부가 민 전 대표가 향후 제작할 남자 아이돌 그룹이 함께 사용할 것을 예정해 임차한 연습실 대여료도 이 조합을 통해 지출됐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과 관련된 곳으로,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공연을 진행했던 주최 측이 설립한 법인이다. 과거 하이브 이사회에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전달했던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어도어 측은 다른 멤버들은 해당 계약 문제를 인지한 뒤 해소 절차에 협조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모친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다니엘 모친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이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르쇠 일관하며 시정 노력이 없었고, 오히려 문제를 은폐해 신뢰 회복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니엘 측 대리인은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며 “(어도어가)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어도어가 다니엘만 대단한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뉴진스 멤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후 멤버 혜인, 해린, 하니가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민지는 복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당초 3인에게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리인단을 교체한 뒤 청구액을 기존 약 4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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