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이 독자 활동”… 다니엘 “침소봉대”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3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 측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계약 위반으로 볼 만한 구체적 실행 행위는 없었다. 일부 사안을 침소봉대해 다니엘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7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2025가합15907)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당초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최근 청구액을 330억여 원으로 조정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음원 협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17만 5,000달러 상당의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했다. 뮤직비디오 촬영이 최종적으로 중단됐지만, 음원 녹음을 포함한 연예 활동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도 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 뮤지션 활동을 한 것은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화보와 브랜드 활동도 쟁점이 됐다. 어도어 측은 엘르 싱가포르 화보 등을 언급하며 "다니엘이 어도어를 배제한 채 상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설립과 중국계 회사와의 협약 체결 의혹을 들어 다니엘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어겼다고도 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모친 역시 신뢰 회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선행 전속계약 소송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가 "복귀하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뒤늦게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문제 삼는 조합 설립과 중국계 회사 협약 등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공통된 사안이라고 했다. "정말 중대한 위반이라면 멤버 공통 사안이 더 중요한데, 어도어 측은 화보 촬영이나 음반 제작 논의 등 지엽적 사안을 들어 다니엘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선행 소송에서 해당 사정들이 어느 정도 다뤄졌는지 증거와 함께 설명하라고 했다. 어도어 측에는 다니엘과 모친의 행위를 분리해 특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