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 진실은?…어도어 "민희진, 전속계약 위반 사주·종용"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6. 7. 2. 18: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뉴진스 / 마이데일리,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이탈을 둘러싼 이른바 '탬퍼링(사전 접촉)' 의혹의 증거들을 어도어가 제시했다. 소속사 어도어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뉴진스 멤버와 부모들에게 법적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지시하고,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무단 연예 활동을 배후에서 직접 기획·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부모들 간의 메신저 대화록 및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 재직 시절부터 사임 이후까지 전방위적으로 전속계약 위반을 사주하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이 법정에 제출한 2024년 9월 2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부모들에게 비밀 라이브 방송을 강행하도록 설득하며 "해지 소송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자신도 방송에 참여하려 했으나 탬퍼링 문제 때문에 완전 분리해야 한다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자신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 어도어의 설명이다. 실제로 멤버들은 이로부터 열흘 뒤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켰으며, 이는 그간 라이브 방송을 말렸다는 민 전 대표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어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 시정요구 내용증명 발송을 앞둔 2024년 10월 20일, 민 전 대표가 부모들에게 계약 해지 강행을 촉구한 정황도 공개했다. 민 전 대표는 부모들에게 최악의 경우에도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1억 원 아끼려다 더 큰 금액을 잃는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하이브를 떠날 경우 소송비를 갈음할 보상을 준비하겠다는 약속까지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민희진은 사내이사의 지위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의 주장에 따르면, 가처분 패소 이후에도 민 전 대표는 복귀하지 못할 명분을 쌓기 위해 어도어가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을 요구하고 이를 녹취하자는 제안을 부모들에게 건넸다. 어도어 측은 이를 두고 "가처분 패소 결정 이후에도 새로운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작출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강행된 홍콩 컴플렉스콘 독자 활동 역시 "민 전 대표가 총괄한 것"이라는 어도어의 주장이다. 안무 제작, 스타일링, 굿즈 제작 등 뉴진스의 독자 연예 활동 전반을 민 전 대표가 주도했으며, 컴플렉스콘 공연출연계약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기획자 컨설팅 보수로 50만 달러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이는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받기로 한 35만 달러보다 더 큰 금액이다. 어도어 측은 법적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별도 용역계약 대신 멤버들의 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전 대표는 공연출연을 이틀 앞두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지 지원을 위해 급파된 어도어 직원들을 문전박대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어도어가 제시한 2025년 3월 21일자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직원의 참가를 막기 위해 주최 측에 보낼 이메일을 직접 첨삭하며 배후에서 어도어 배척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계약 위반 사주와 관련된 메신저 대화 및 녹취록 등 명확한 물증이 법정에 대거 제출됨에 따라, 탬퍼링 의혹을 둘러싼 이번 310억 소송의 향방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