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은폐함구" 주장‥다니엘 측 "침소봉대" 반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니엘.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체결한 전속협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지만 이틀 뒤 소화한 홍콩컴플렉스콘 주최 측이 설립한 법인이자 과거 하이브 이사진에게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송부한 곳이었다. 이는 이중계약이며 다른 멤버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도어에 전적으로 협조했으나 다니엘은 은폐하려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독단적인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을 꼬집었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이미 상당 부분 행해졌으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보 촬영 등 상업적 활동은 원고와 무관한 연예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을 근거로 다니엘이 시정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며 이를 두고 어도어 측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만 계약 위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많다는 주장이었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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