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천700원·경영계 1만410원

손종욱 기자 2026. 7.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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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 앞서 제시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800원, 경영계 1만390원)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린 시간당 1만1천700원(전년 대비 13.4% 인상)을,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1만410원(전년 대비 0.9%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금액 격차는 직전 1천410원에서 1천290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추가 수정안 제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사는 7일 열리는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재차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향후 심의에서도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거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9일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다. 역대 최저임금 심의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역시 이달 중순께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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