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계 1만1700원·경영계 1만4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김광태 2026. 7. 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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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 초반에 내놓았던 3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양측의 금액 격차는 기존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열고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향후 심의에서도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거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 심의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역시 이달 중순쯤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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