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동계 1만 1700원·경영계 1만 410원
권상재 기자 2026. 7. 2. 18:05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4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3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요구안을 100원 낮췄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추가 수정안 제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다. 올해도 이달 중순쯤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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