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비상계엄 관련 상고심 첫 판단

오연서 기자 2026. 7. 2. 17:3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사를 받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린 첫 선고였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였던 비상계엄 당시 외신에 허위공보를 한 혐의(직권남용)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다.

내란특검법은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상고심 선고기일은 규정(7월29일)보다 20일가량 일찍 나오게 됐다. 한편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