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날짜 ‘확 당긴’ 대법원…윤석열 계엄내란 지류사건부터 9일 확정판결

한기호 2026. 7. 2. 17: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2시 상고심 선고…2심까지 징역 7년
내란특검법상 3심 시한 이달 29일…20일 빨라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등
합법 가장한 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軍사령관들과 비화폰 대화기록 증거인멸 지시
헌정파괴 부정한 외신 허위공보 혐의도 인정돼
‘1심 무기징역’ 내란수괴 본류사건 2심 진행중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 혐의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지류(支流)사건부터 확정판결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관련 혐의로 첫 상고심 판단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그해 7월 구속기소했다.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 9명의 계엄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계엄해제 사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거짓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무단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계엄 당시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도 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체포방해 등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인정한 1심의 징역 5년보다 늘었지만,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0년형보다는 적다. 2심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에 허위 공보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2년 가중했다.

거짓 계엄선포문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 유죄, 대통령기록물법위반과 공용서류손상 유죄 판단도 내렸다.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만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교사)에 대해선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체포방해에 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 당일인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집행 상황과 CCTV 화면 등을 보고받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저지하고 있음을 인식했다”며 “그러면서도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검사 등이 해산한 이후 경호처 차장에게 격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영장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영장집행 저지 방법을 특정해 지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다음 날 나란히 상고했다. 상고심 선고는 예정보다 20일 빠르다. 내란특검법은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시한은 이달 29일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태 본류인 내란수괴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일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통일교 옛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나온다. 윤영호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 4개월 늘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