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사고’ 보완수사 뒤 재송치

심새하 2026. 7.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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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운전기사를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 기사 A 씨 사건 보완 수사 결과, 기존과 같은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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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운전기사를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 기사 A 씨 사건 보완 수사 결과, 기존과 같은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서부지검은 버스 기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내용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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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새하 기자 (say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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