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대법 판단 오는 9일…계엄 583일 만

박서빈 2026. 7.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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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대법 판결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1심에서 무죄였던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뒤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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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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