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대문역 돌진 사고' 버스기사 보완수사 후 재송치

이현수 기자 2026. 7.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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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를 보완수사 끝에 재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버스 운전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검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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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를 보완수사 끝에 재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버스 운전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검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에 대한 변경 없이 기존과 같은 판단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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