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1800원 vs 1만 390원… 3차 수정안에도 1410원 격차

정민지 기자 2026. 7.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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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800원과 1만 3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종전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좁아졌다.

지난 2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최초 요구안보다는 각각 200원 인하하고 700원 인상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맞붙고 있는 노사는 단계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최종 금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14%대 인상을, 경영계는 1%대 미만 인상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간극이 큰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다. 올해도 이달 중순쯤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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