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혜영의 주린이 투자노트] 홈플러스 회생안 D-1 복잡해진 셈법…MBK·메리츠에 노조·정치권도 가세
![[사진=챗GPT]](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552779-26fvic8/20260702163658966skxd.png)
홈플러스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변경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폐지할지, 추가 연장을 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조달 방안의 공백입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에는 해당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000억원 조달 문제를 두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주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MBK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 DIP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메리츠금융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MBK 회장의 순수 현금성 지원은 4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익채권 형태의 대출이나 기존 보증채무를 대체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MBK의 연대보증과 김 회장의 개인 일반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만 지원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MBK는 그동안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 지급보증, 사재 출연 등 직간접적 지원을 이어왔고, 법원의 회생 절차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홈플러스 내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일반노조, 협력사, 입점 점주들은 "파산만은 막아달라"며 정부와 법원에 회생절차 유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임직원뿐 아니라 납품업체, 입점 소상공인, 물류·용역업체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 노조도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노조와 고려아연 노조는 연대에 나서며 홈플러스 회생 사태와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 시도를 동일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MBK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주주 차원의 실질적인 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MBK가 '재팬웰빙'을 매각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MBK 책임론'에 힘이 더해졌습니다. 매각 대금은 약 2000억엔, 원화 기준 약 2조원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MBK가 확보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추가 자금 투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홈플러스의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볼 지에 달려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점포 재편과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2000억원 신규 자금 조달과 납품 정상화 방안이 뒷받침돼야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제기됩니다. 법원이 재연장을 결정할 경우 홈플러스는 잔존사업부 매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의 협상 작업을 다시 거쳐야합니다. 다만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시 파산 위기에 처하는 원점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법원은 기존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이후 △기존 경영체제 유지 △회생절차 재신청 △홈플러스가 직접 파산 선고 △채권자의 파산 신청 등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지, 추가 연장 또는 파산 수순으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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