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남성 공범 2년 확정

조소진 2026. 7.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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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 안해
공범은 '상고기각'으로 형 확정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왼쪽 사진)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받아내고 추가로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돈을 받은 뒤 위약금 30억 원을 정한 비밀유지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 측은 명성과 선수 생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3억 원을 받은 공갈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금품 요구는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는 결심공판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항소심도 그러나 "범행 경위와 결과, 증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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