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고생 살해’ 장윤기 부친 직접 감찰 착수

경찰청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광주경찰청이 소속 경찰관인 장모 경감에 대해 감찰에 나섰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으로 감찰 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감찰’을 통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특히 장윤기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경찰 어느 지휘라인까지 보고가 됐는지,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 여부 등도 감찰 대상이다.
장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성인용품 리얼돌이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행위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 형상의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다.
리얼돌은 가슴·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장 경감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후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검찰은 보완수사 도중 장윤기의 본가를 압수수색 했는데, 휴대전화 소각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만,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장 경감은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장 경감은 장윤기 사건과 업무적으로 관련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휴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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