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여부 감찰

김대우 기자 2026. 7. 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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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증거 인멸 의혹 받아
경찰 로고. 뉴시스

광주=김대우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가운데, 경찰청이 관련 내용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장윤기의 부친 A 씨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하고, 아들이 수년 전 사용한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가 폐기한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가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증거물이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물 폐기 사실을 확인했으나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A 씨를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 사건 당시 A 씨는 아들의 사건과는 관련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이미 경찰이 유전자 정보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분석까지 마친 상황이고, 직접 증거도 아닌 물품을 정리한 것을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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