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했다” 협박한 여성 징역 4년…공범 남친도 2년 확정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해 6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d/20260702161719515hnwc.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고,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20대 여성과 남성 공범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최초에 받아낸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했으며, 손흥민에게 3억원을 받고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지만 생활이 어려워지자 재차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연인관계인 용씨와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양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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