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영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내주 법사소위 상정”

송복규 기자 2026. 7. 2. 15: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소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가 모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언급한 만큼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서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사위 고유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상정할 법안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나 당이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약자와 소수 피해자에게 걱정 없는 법안,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을 만들 것이다. 검사는 기소권 중심으로, 경찰은 폭주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10월 2일에 시행돼야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간이 조금 늦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가고, 정부도 시행령을 동시에 만들면서 공백기를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을 경우, 그리고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견제하고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새롭게 하느라 충분히 듣되 빠르게 할 것이다. 그래야 실현이 제대로 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