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로 거둔 4조6천억,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아파트 매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yonhap/20260702143821353xcqu.jpg)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종부세 수납액이 4조6천541억원 규모였다면서 이를 전 국민에게 분배할 경우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분배 효과와 지지세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약 54만명으로, 2024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천597만6천명의 3.4%에 해당했다.
이 부소장은 "정부가 거둔 종부세를 지방에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현행 방식은 정치적 지지세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원망은 큰 반면에, 수혜자들은 자신들이 수혜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 종부세의 난점"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가 주택 1채 소유를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폐해도 극심해진다고 이 부소장은 지적했다.
그는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1주택 보유자에 비해 수도권에 저가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담이 압도적"이라며 "보유주택 수 대신 합산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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