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지도부, 트럼프 대통령에 '존스법 면제' 8월 만료 촉구

길소연 기자 2026. 7. 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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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하원의장과 의원, 공개서한 보내 예정대로 8월 16일 종료 요청
미국, 3월부터 유가 안정과 에너지 공급망 확보 위해 존스법 유예 적용
트럼프 행정부, 존스법 유예 조치 옹호…"물가 상승 완화"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 연방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사태로 한시적 적용 면제 중이었던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지도부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사태로 한시적 적용 면제 중이었던 '존스법(Jones Act)' 유예 종료를 압박했다. 8월 중순 유예 만료를 앞두고 예정대로 종료해달라는 요청이다.

2일 미 경제지 블룸버그(Bloomberg)와 영국 통신사 로이터(Reuters)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 연방 하원의장과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스법 면제 조치를 오는 8월 16일 예정대로 종료해달라고 촉구했다.

5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26년 된 존스법이 미국 해운 산업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며 "존스법 유예 조치가 적대국들이 미국 해운 패권을 약화시키는 허점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 상황이 이미 끝난 만큼 8월 16일 이후 연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들은 존스법 유예 조치가 외국 선박의 미국 연안 시장 상시 진입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 등록된 선박이 △미국인 선원을 중심으로 운송하도록 한 법이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루이지애나 등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핵심 지역에서 생산된 연료를 미국 동부 등 수요처로 더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응급 조치로 시행한 조치이나 이를 둘러싼 '재난 아비트리지(Disaster Arbitrage, 재난을 이용한 차익거래)'와 우회 진입 등의 악용 논란이 커지자 이같이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지난 3월 18일(현지시간) 유가 안정과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일시 유예(면제)했다. 3월에 60일간 처음 시행된 후, 4월 말에 약 3개월이 추가 연장돼 현재까지 에너지 관련 상품을 실은 외국 국적 선박도 미국 항만 간 운송이 허용되고 있다. <본보 2026년 3월 19일자 참고 : 유가 불안에 다급해진 미국, 100년 이상 된 '존스법'마저 유예하기로>

면제 대상 품목은 △원유 △정제유(휘발유, 경유 등)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석탄 △비료 등 에너지 관련 상품들이다.

존스법 유예가 두 차례 연장되면서 미국 해운·조선업계와 노동단체는 면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 선박이 미국 연안 시장에 상시 진입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자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반발해 왔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의 유예 종료 압박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 더 유예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 존스법 유예를 옹호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조치로 외국 선박 활용이 원활해지면 수송 비용이 낮아져 미국 내 에너지 비용과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일러 로저스(Taylor Rogers) 백악관 대변인은 "최초 존스법 면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수집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미국 항구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면제 연장은 8월 16일까지 유효하다"며 "추가 발표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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