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기서 발화 가능성 높다”···한화에어로 폭발, 현장책임자 진술 확보
국과수 감정·압수물 분석 병행

7명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가 세척기 탱크 청소과정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열린 사고 수사 설명회에서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폭발이 발생한 세척실에 있던 세척기에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진술을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책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진술이 합동감식 결과와 부합하는지는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까지 세 차례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며 압수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 5700여 점을 분석하고 있다. 현장 설비와 작업도구 등 17점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는 세척기 내부에 쌓인 세척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사고 직전 이뤄진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은 당시 작업 절차 준수 여부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당시 작업 경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폭발이 발생한 세척실은 배관과 밸브, 장비 등을 분리·세척하는 시설이다. 세척실에 있는 세척기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약 잔류물 등 슬러지를 임시 보관하는 탱크와 필터 장치가 연결돼 있다. 직원들은 통상 ‘치구’라고 부르는 도구를 이용해 탱크 내부에 쌓인 슬러지를 제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전기와 마찰, 충격, 누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슬러지 제거에는 전도성·비전도성 재질 치구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업장장 1명을 입건했으며 대전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업장장과 대표이사 등 2명을 입건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에서 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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