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장윤기 부친, 증거 인멸…정성호 "친족 특례 검토 필요"
[앵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범죄의 증거가 될 리얼돌을 조각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친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형법에 따라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는데, 친족 특례를 개선해야 하는 건 아닌지 법무부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혐의는 단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장씨 원룸에서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범행 목적을 성범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에서 리얼돌 실물은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 직후 장윤기 아버지가 장씨 원룸을 찾아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는 훼손된 리얼돌들을 해체한 뒤 광주시 여러 곳에 나눠 버렸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리얼돌에서 채취한 장윤기 DNA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영상 등을 확보해 실물까지 압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조항 때문에 아버지를 입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증거인멸 사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계획살인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단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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