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경찰관 부친, 증거인멸 처벌 못해...법무장관 "친족 특례 손봐야"

양윤우 기자 2026. 7. 2. 08: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부친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알려진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단순 살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미행한 뒤 납치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부친이 장윤기의 원룸에 있던 리얼돌 등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장윤기의 부친은 장윤기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사용했던 구형 휴대폰 여러 대도 소각해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