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경찰 아버지가 증거인멸
[뉴스투데이]
◀ 앵커 ▶
여고생을 납치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 현직 경찰 간부가 장 씨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친족 특례 조항 탓에 처벌은 면하게 되자, 법무부 장관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
당시 장 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고,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만 장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건 이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여고생을 납치하려 할 때 쓴 수법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할 때와 같았고, 주거지에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 간부인 장 씨의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의 아버지인 50대 장 모 경감이 아들의 원룸에 들어가 훼손된 성인용품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 때문에 장 경감을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에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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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34388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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