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 4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박양수 2026. 7. 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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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들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범죄의 성립 여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영장 기각의 사유였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지칭되며,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DI동일(옛 동일방직)의 전 임원,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한 신모씨, 종합병원장 장모씨 등 4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총 6만5168회 시세 조종 행위가 관련 법률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따.

앞서 이들 피의자 4명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의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하는 등 위법이 있었다며 최근 남부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력가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들 일당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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