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전원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우빈 기자 2026. 7. 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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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전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맡은 첫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와 전 DI동일(옛 동일방직) 전 임원 정모 씨,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한 신모 씨, 종합병원장 장모 씨 등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황 부장판사는 "총 6만 5168회 시세조종 행위가 관련 법률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합동대응단의 증거 선별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종합병원장과 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 및 법인 4개를 고발했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벽산에 대한 주가 조작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