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 4명 구속영장 기각

권준수 2026. 7. 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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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어제(1일) 1천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늘(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던 피의자들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대출금 등 1천억 원을 동원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계약을 맺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지목돼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지만,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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