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숨진 원주 구급차·승용차 충돌사고 운전자 2명 송치
이기영 2026. 7. 2. 00:08
속보= 경찰이 지난 4월 원주에서 환자를 태우러 가던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본지 5월 13일자 7면)해 인도를 걷던 중학생을 숨지게한 차량 운전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원주경찰서는 1일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승용차 운전자 B(6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 무실동 한 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를 몰던 중 B씨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로 돌진, 중학생 C군을 덮쳤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구급차는 폐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과속 운행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검찰이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도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를 반영해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 난폭운전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치사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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