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원 주에서 발생한 사설구급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 여파로 인도에서 보행중이던 10대 학생이 숨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원주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2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6일 오후 4시53분께 원주시 무실동 법원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사설구급차와 B씨의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 B씨 등 3명이 다친데 이어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10대 학생이 사고 차량에 휘말려 숨졌다.
당시 사설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시속 90㎞로 과속, 직진했으며,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충돌 사고가 났다. 안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며, 환자 이송을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올 4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와 교차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 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학원을 향해 걷고 있던 중학생에게 교차로에서 충돌한 차량이 돌진해 생명이 멈췄다”라며 “ 사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 아님에도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로 과속과 지시선을 위반했고, 승용차 역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등 두 운전자의 이기심으로 비롯된 인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