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허경진 기자 2026. 7. 1. 23:53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총 6만5168회 시세 조종 행위가 관련 법률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력가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벽산에 대한 주가 조작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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