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아버지는 경찰... 성인용품 등 증거물 폐기했다

전남광주/진창일 기자 2026. 7. 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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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전남광주에서 길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전남광주 지역의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장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길가던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양을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그의 원룸에서 목과 가슴 등이 훼손된 리얼돌(성인용 인형) 2개가 발견된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바꿨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를 검거한 직후 그의 원룸에서 리얼돌을 발견, 지문 등을 채취했다. 그러나 유전자(DNA) 감식 결과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검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재차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리얼돌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얼돌을 부숴 전남광주 곳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자로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며 리얼돌 폐기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이 최초 장윤기의 원룸을 압수 수색할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과거 장윤기가 사용한 휴대전화 여러 개도 불태워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의 추가 범행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을 인멸한 것이다. 장윤기는 범행 전 자기가 쓰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린 뒤 다른 휴대전화를 썼는데 이 휴대전화에서는 그가 작년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7차례에 걸쳐 여중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해 장윤기의 아버지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형법상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광산구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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