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시스템 12시간 만에 정상화···납부 기한은 7일까지 연장

최서은 기자 2026. 7. 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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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지방세시스템이 1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시스템 복구 작업이 이날 오후 8시50분을 기점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위택스 누리집에 띄운 안내문을 통해 “지방세 납부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지만 신고와 신청, 제증명 발급은 중단된 상태”라며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작업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 재개 조치에 따른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 일괄 연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 중 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인 표준지방세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영종구 등 4개 기초단체 출범을 앞두고 시스템 통합 작업을 벌여왔다.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연장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은 예정대로 오는 7일까지 유지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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