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아버지, 경찰 간부였다…주요 증거 인멸 정황

이영실 기자 2026. 7. 1. 23: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양(17)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였고, 아들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직접 인멸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장 씨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아버지가 일부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 씨가 구속됐을 당시 집에 들어가 리얼돌(전신인형)과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리얼돌은 목과 가슴에 흉기로 추정되는 도구에 의해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부친이 해체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법정 하한선이 무기징역인 강간 살인 혐의가 아니라 5년 이상의 징역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친족 간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장윤기 부친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