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스템 복구 지연…정부, 신고·납부 기한 7일까지 추가 연장

정호원 2026. 7. 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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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이익 막기 위한 조치…복구 최선 다할 것”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차세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지연돼 지방세 시스템 재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으나, 시스템 마비가 길어짐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로 다시 일괄 연장했다.

앞서 행안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화에 차질을 빚었다.

이 여파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해 지자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등이 일제히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다만 단순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정상화됐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정상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 등 사전 신고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여전히 정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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