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오는 7일'로 추가 연장

김동식 기자 2026. 7. 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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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에 맞춘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지연되면서 전국적인 지방세 신고·납부 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로 인해 행안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에서 오는 7일까지로 다시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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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지연
취득세 등 신고 세목 오류 지속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에 맞춘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지연되면서 전국적인 지방세 신고·납부 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정된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작업은 민선 9기 출범일인 7월 1일에 맞춰 호남권 및 수도권의 대대적인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른 전산망 전환을 위해 이뤄졌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재개될 예정이었던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해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이 차질을 빚었다.

이중 지방세 납부 기능이 낮 12시께 정상화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아직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행안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에서 오는 7일까지로 다시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 관련기사 : 행안부 “지방세시스템 장애…서비스 일시 중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701580120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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