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킹이 강에 떠 있어"…'두물머리 유기' 추정 시신 6개월 만에 발견

이정혁 2026. 7. 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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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지인에게 살해당한 뒤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된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인양해 확인한 결과, 올 초 살해된 뒤 남한강에 유기된 30대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해 유족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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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기 추정 위치서 시신 발견
피고인 1심 선고, 이달 23일 예정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초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지인에게 살해당한 뒤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된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발견됐다.

1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양평군 용담대교 교각 사이에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인양해 확인한 결과, 올 초 살해된 뒤 남한강에 유기된 30대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해 유족 등에 통보했다.

A씨의 친형 B씨는 한국일보에 "장례식장에 안치 후 부검을 진행할 것 같다"며 "시신을 늦게나마 찾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평경찰서는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지인인 성모(34)씨는 1월 14일 본인 집에서 동거 중이던 A씨가 배달용 오토바이 주유비 등을 요구하자 격분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렌터카로 옮겨 남한강 용담대교 인근에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성씨는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나민서 기자 i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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