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30%로 인하하면 과세 기반 202조원 확대"

조문경 2026. 7. 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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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과세 기반이 200조 원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 세미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면 과세 기반이 현재 473조 원에서 675조 원으로 약 202조 원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 교수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등이 과세 기반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상속세율은 22%라며, 이를 30년간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교수는 "조세 저항을 낮추고, 자본 유출 억제와 국내 투자 확대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최고 세율 50%(최대 주주 할증 시 60%)는 OECD 평균 26%를 훌쩍 웃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에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삼성이 낸 상속세만 12조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