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들 구속기로…질문에도 ‘묵묵부답’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구속기로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중연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54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 또는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및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약 1000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케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 5월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까지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해왔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여러차례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일명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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