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글램핑장서 물에 빠진 3살 아이 끝내 숨져… 관리 규정 없는 ‘안전 사각지대’

지난 5월 포천시 한 글램핑장의 수영장에 빠져 중태에 놓였던 3살 남자아이(5월16일 인터넷 보도)가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글램핑장·풀빌라 등의 간이 물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이따금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3살 A군은 지난 5월16일 오전 포천 영북면 한 글램핑장의 풀장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지 12일 만인 같은 달 28일 새벽 숨졌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 맥박을 찾기도 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경찰은 해당 글램핑장 업주 B씨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만약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다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알기 위해 포천시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업주를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 사고처럼 해마다 어린아이들이 숙박시설 내 물놀이 장소에서 숨지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데다, 올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유사 사고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B씨가 운영하는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의 풀장이 지자체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끄럼틀 등 대형 놀이기구·시설을 갖춘 야영시설이나 테마파크의 경우 사전등록을 통한 점검대상이지만, 글램핑장·풀빌라 등의 수영장에 대해서는 법적 안전관리 의무가 부재한 실정이다.
건축물 점검과 풍수해 예방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지만 수영장은 관리 대상이 아닐 뿐더러 여름 한 철 설치하는 간이 형태가 많아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리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데, 수영장은 설치나 관리 규정이 없어 현장에 나갔을 때 육안으로 문제가 보이면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라며 “(B씨 업장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풀장 주변에 차단펜스를 치는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말했다.
포천과 같이 여름숙박시설이 많은 양주시의 한 관계자도 “풀장 등 간이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관리되는 물놀이시설이 아니어서 안전요원 배치 등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현장에 가면 오히려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로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달라 할 뿐이지 별 도리가 없다”고 했다.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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