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만' 도수치료 관리급여 첫발…의료쇼핑 줄어들까

문세영 기자 2026. 7. 1. 15:4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도취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정부는 의료계와 충돌을 빚고 있는 핵심 쟁점들을 점검해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해야 하는 과제가 앞에 놓여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기존에 병원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 치료 횟수 등을 통일하는 제도다. 급여화는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관리급여화는 가격 상한을 정해 과잉 진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높다. 

이날부터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수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나타날 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치료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도 강화됐다. 환자는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동안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기본 치료 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의료쇼핑 억제할 것 VS 풍선효과 나타날 수도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비급여로 발생한 도수치료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5년 비급여 진료비’에 따르면 최저 300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보장으로 도수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거의 없었다. 정부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필요 이상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의료쇼핑’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관리급여를 통해 도수치료에 대한 과잉 이용을 줄이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달 28일 관리급여 도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로 인한 환자의 높은 본인부담률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수치료 비중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수치료이용 횟수가 제한되고 가격이 일괄 적용되면 의료기관의 진료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증 완화 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이용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조치를 시작으로 정부가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급여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정부의 기대 효과, 의료계 우려 사항 다각도로 점검해야 

관리급여 시행으로 정부와 의료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러 지표를 통해 제도의 성과와 부작용을 평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실제로 감소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사항인 만큼 도수치료 이용량과 진료 패턴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관리급여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줄어드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도수치료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관의 매출 변화, 도수치료 감소로 다른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풍선효과 등도 관리급여 제도의 영향을 평가할 핵심 지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의료 이용 정상화와 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부담 증가와 의료 경영 악화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아사이언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