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건보 적용 연 15회로 제한

이유주 기자 2026. 7.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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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가격 편차 줄이고 오남용 방지…1회 본인부담금 4만3850원으로 통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연간 15회로 제한한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연간 15회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데다,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적정 가격과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다.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수가와 급여 기준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수가와 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들은 기존에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용으로 이용하던 도수치료(1회 평균 약 11만 원)를 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도수치료의 효과 평가와 관련 기록 작성이 의무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환자의 질환과 증상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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