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심사 출석

황채영 기자 2026. 7.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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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형 병원장과 금융사 지점장 등 피의자 4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1시 54분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일당은 ‘벽산에도 시세 조종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 없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약 1000억원을 모은 뒤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력가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또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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