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들, 구속심사 출석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오후 1시 54분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 없냐',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냐', '벽산에도 시세 조종 범행을 한 사실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력가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며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들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코스피 상장사인 벽산에 대한 주가 조작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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