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묶어둔 구글'…공정위,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심의 개시

권영석 기자 2026. 7. 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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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P 계약으로 경쟁 앱마켓 진출 제한 판단
영향 매출 14조1600억원…최대 8500억원 과징금 가능
원스토어 등 경쟁사업자 봉쇄·게임사 선택권 제한 여부 쟁점
구글 본사인 구글플렉스(Googleplex) 모습. [출처=구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계약을 맺어 경쟁 앱마켓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독점적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약 8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국내 플랫폼 규제 역사상 최대 규모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인 구글 측에도 송부하면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다만 최종 판단은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 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게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이른바 'GVP(Google Value Program)'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콘텐츠 품질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제공하는 '최혜대우(MFN)' 조건을 담고 있다. 그 대가로 구글은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 계약이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글 플레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 규모도 함께 커지는 누진 구조로 설계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적극적으로 입점하거나 투자할 유인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러한 계약 구조가 게임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확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유도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봉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배타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로 산정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약 8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플랫폼 규제 사례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대형 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을 담은 문서일 뿐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친 뒤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앱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회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달 22일 "이번 사건은 앱마켓 수수료와 플랫폼 노출, 게임사의 유통 구조, 이용자의 결제 부담까지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정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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