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 불공정 거래 ‘구글’ 제재 심의”

이승훈 2026. 7. 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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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매출이 14조 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체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일명 프로젝트 허그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게임의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구글 측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게임사가 조건을 잘 지키면, 구글은 유튜브나 클라우드 같은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앱마켓의 매출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느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이런 계약 조건이 원스토어 같은 다른 경쟁 앱마켓의 입점 유인을 크게 저해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 구글의 지원을 받으려면, 구글 앱마켓의 매출 규모를 먼저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희은/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심사관은 GVP 계약을 통해서 사실상 피심인(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의 이러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구글에도 보냈습니다.

관련 매출액만 92억 천만여 달러, 우리 돈 14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라,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등을 거친 뒤,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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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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