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70대 母, ‘또’ 딸 팔아 사기 행각…박나래·노홍철도 이용했다

이현경 기자 2026. 7. 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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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달라스튜디오 제공

가수 장윤정의 친모 A씨가 딸 장윤정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유명 가수 모친, 전방위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장윤정의 70대 친모 육씨의 사기 의혹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육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60대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육씨와 친분을 쌓던 중 ‘미스터트롯에 2000만~30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육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장윤정과 꾸준히 연락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두 대를 이용해 장윤정이 자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자작극을 해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지인에게 약 3000만원을 빌려 투자했고, 육씨는 직접 자필 투자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확인서에는 “윤정아, 네 회사 이름으로 들어간 투자금 3000만원은 내년 12월에 드리면 된다. 엄마에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니 명심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속한 지급일이 되자 육씨는 돈을 돌려주는 대신 “나도 죽고 싶다. 힘들다”며 지급을 미뤘다. 특히 박나래와 과거 장윤정의 연인이었던 노홍철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으려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미 육씨를 고소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실도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논란이 커지자 장윤정 측도 입장을 밝혔다. 장윤정은 ‘사건반장’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직접 연락을 나눈 적이 절대 없다”고 밝혔다. 장윤정은 오랜 기간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으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은 과거 모친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절연했다. 장윤정의 모친은 딸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장윤정은 2015년 SBS 예능 ‘힐링캠프’에 출연해 “10년 동안 노래해 번 돈을 엄마가 동생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 어느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보니 은행 계좌에 마이너스 10억원이 찍혀있더라”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육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현경 기자 hk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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