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무상 통행 60일간만 허용…주권 포기 못해"
"美 종전 양해각서 조항 충족 전까지 추가 협상 없어"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제방송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6월 30일(현지시간) 대국민 TV 대담에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 국가 및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로 전쟁 발발 당시 해협 봉쇄로 인해 해당 지역에 갇혀 있던 선박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의 양해각서(MOU) 1, 4, 5, 10, 11조가 이행되기 전에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조항들은 △레바논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 해군 봉쇄 해제 △60일 동안 상선 무료 통행 허용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 수출 면제 △동결된 이란 자금의 방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갈리바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고, 해협 통항은 전적으로 이란이 결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협에 대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협상은 양해각서 체결까지만 이뤄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스위스 방문 역시 5개 MOU 조항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양해각서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추가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최근 며칠간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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