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탄·구리·용인 기흥 규제 3종 신규 지정
[앵커]
반도체 성과급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그리고 경기 구리시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제외됐던 '비규제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대출받기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규제로 묶인다는 소식이 아침 일찍 전해지자, 동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규제 시행 전 거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숙/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공인중개사 : "오늘 몰아서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해요.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부동산마다 전체적으로 너무 바빠 가지고..."]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몰린 구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올해 동탄의 상승률은 11.4%, 용인 기흥구(6.21%)와 구리시(7.87%)도 경기도 평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이유리/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동탄과 용인 기흥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된 가운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당장 대출부터 줄어듭니다.
무주택자의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도 늘어납니다.
아파트를 사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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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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