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무료 통항은 60일뿐…권리 포기 안 해”

이란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은 60일 동안만 허용되며, 이란의 해협 통제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30일(현지시간) 국영 TV 대담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역내 국가들과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요청에 따라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선박들의 이동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라며 “통항은 전적으로 이란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해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협상은 양해각서 체결까지 진행됐으며 현재 새로운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스위스 방문 역시 양해각서 5개 조항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양해각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추가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에 나설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후 이란산 원유 약 4000만 배럴을 판매했다”며 “제재는 실제로 해제됐고 원유는 이전보다 약 20%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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